(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데크 설치 등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한다.
불법 경작이나 차량 진입이 빈번한 곳은 볼라드와 차단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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