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안 가결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공덕·아현 지역에 마지막 남은 노후 저층 주거지다. 그간 이 지역은 최대 59m에 달하는 가파른 경사와 침수 위험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수십 년간 쪼개진 공유지분 문제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현금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 여건과 보행 환경도 개선된다. 손기정로와 환일길을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신설해 신촌로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 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한다. 신촌로변에는 문화공원을, 만리배수지공원 인근에는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해 단지 내 녹지 기반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덕·아현 지역 일대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