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출근하다 병세가 악화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는 이 사건을 ‘구조적 타살’이라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함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노동환경과 관리자 무책임이 만든 업무상 재해”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부천 소재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 A씨가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지만, A씨는 확진 이후에도 같은 달 30일까지 유치원에 정상 출근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가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에 열이 39.8도까지 오른 체온계 사진을 올리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30일 오후 2시께 조퇴하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결국 A씨는 2주 뒤인 지난달 14일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진단서에는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 폐손상, 연부조직 감염, 패혈성 쇼크가 사인으로 기재됐다.
유치원 "조퇴 요청 안한 교사 판단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유족 측은 “독감에 걸렸을 때 휴식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당시 교사가 병가나 조퇴를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은) 괜찮다’는 교사의 판단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리자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아파도 참아야 하는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재로 교사들이 생리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에 업무상 재해 인정, 유가족에 대한 사죄, 관리자의 보결 수업 투입 의무화 및 대체 인력 확충, 관내 유치원 복무 위반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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