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9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 15→10개월 단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0 13:57

수정 2026.03.20 13:57

지재처, 20일 지식재산委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안 발표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확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할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과 관련, 언론 브링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할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과 관련, 언론 브링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이 현재 15개월에서 10개월 안쪽으로 크게 단축된다. 첨단기술 창업기업은 초고속 심사트랙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과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는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각각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거 증원한다.



또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 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도 업계에 제공한다.

또한 특허권의 범위를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 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크게 확대해 특허의 품질을 높인다.

아울러 심사 품질 관리방식도 출원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 특허심사 절차의 지연을 막는 등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해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밖에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AI나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정비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재 50%수준에서 80%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면서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