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고' 징계를 무효화했다.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 2주 만이다. 이로써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윤리위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수위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장 대표와 지도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가 동행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보수 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짧은 반응을 내놨다.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배 의원은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고 있다"며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도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 성향 의원들은 배 의원 징계가 효력 정지되자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도 당위성을 상실하면서 재차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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