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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0 15:49

수정 2026.03.20 15:50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여천 NCC 모습 /사진=뉴시스
여천 NCC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과 관련한 두 번째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착수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관련 두 번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별도로 다운스트림 제품도 생산 중이다.



이번 결합은 롯데케미칼이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여천NCC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일부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3사가 여천NCC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하는 공동지배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와 합성수지 생산이 통합되고, 기초유분부터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해당 결합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 상대방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을 차질 없이 심사 중이며,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도 올해 3월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석유화학 기업결합 건의 신속・면밀한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