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검사 근무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사법경찰관이 배치되는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에는 검사가 배치된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폐지됐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헌법에서 정하는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 제정안 통과와 동시에 중수청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다.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 및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에는 사법경찰관이 배치된다. 이들은 단일 직렬 체계로 운영되지만, 직급을 1∼9급까지 두어 권한 등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채용 방식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 관련 학식이나 경험, 기술, 연구 실적 등을 갖춘 전문가에 한해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검사에게 직접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된 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제정안 상정에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공소청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야당 주도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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