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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김숙 '제주 220평 집', 알고 보니 문화유산이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1 11:26

수정 2026.03.21 11:26

방송인 김숙. /사진=tvN '예측불가' 캡처, 뉴시스
방송인 김숙. /사진=tvN '예측불가'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숙이 제주도 자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국가유산 지정구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家]'에서는 김숙의 제주도 자택 리모델링 준비 과정이 공개됐다.

제주도에 220평 집을 보유하고 있는 김숙은 해당 주택을 10년 전 매입했으나 방치해왔다.

김숙은 이천희, 빽가와 함께 제주 집을 둘러본 뒤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찾았다.

확인 결과 김숙의 제주도 자택은 40년 전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숙의 집이 있는 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부지는 경복궁에 준하는 엄격한 보호와 규제를 적용받는 곳이다.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팀장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것도 국가유산 지정 구역"이라며 "과거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보호 범위를 확장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숙이 "살 땐 아니었다"고 말하자 팀장은 "40년째 문화유산 지정구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숙은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가 아닌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팀장은 "설계와 수리는 국가 유산 관련 기술자 자격 보유자만이 가능하다"며 "설계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 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관 보존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다. 제주 전통 양식인 초가지붕과 현무암 돌담, 전통 창호 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건물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측설계기술자를 만나 수리 관련 회의에 나선 김숙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실측설계기술자가 김숙 집 3분의 1이 불법건출물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해당 집을 구입한 김숙은 불법건축물 위치가 주방, 야외 화장실이며 추후에 제거해야 한다는 말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계획의 전면 수정이 이뤄졌고, 여기에 해당 부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공사 전 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
시굴 조사 결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