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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본회의 통과..'尹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상정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1 16:36

수정 2026.03.21 13:33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본회의 통과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與주도 처리
수시·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마무리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범여권의 검찰개혁 2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곧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지난 20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면서다.

검찰청은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될 예정이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속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등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 20일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범여권의 숙원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다음 안건으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상정된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되며,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황이다.
오는 22일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