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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예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1 17:10

수정 2026.03.21 17:10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김예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후 4시 43분께 무제한토론 종결 요청을 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시 곧바로 종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오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국정조사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진다. 기한은 5월 8일까지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 검찰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고,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