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 심각하게 저해한 미신고 카페…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동물복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환경에서 미신고 상태로 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에 있는 A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가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당 카페에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동물 20여마리가 사육·전시되고 있었다.
이들 중엔 다른 개체와 다투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나 좁은 공간에 갇혀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라쿤 등이 있었다. 단체는 이 카페에서 동물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A카페는)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학대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 감수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카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단체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동물전시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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