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 화재 공장 소방점검, 연 2회 회사 자체로만 이뤄져 "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2 18:39

수정 2026.03.22 18:39

"자체점검 뒤 소방에 통보하는 방식...인명피해 키운 불법 증축도 신고없으면 확인 불가능"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안전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스1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안전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형 화재로 사망 14명을 포함, 모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공장 안전공업의 소방 점검이 회사 자체적로만 이뤄지는 등 허술하게 관리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득우 대전대덕소방서장은 22일 오후 이번 화재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불이 난 건물은 자체점검대상으로, 연간 상하반기 2회 점검하고 소방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옥내주차장을 제외한 공간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실내 소화전만 갖추면 현행법상 방제설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업장 자체 판단만으로 안전 및 예방조치가 이뤄졌으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현장 조사없이 시정조치 통보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상의 지적 사항 말고는 공장 내부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도 화재 공장이 소방 펌프 압력이 기준에 미달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이 금속 나트륨을 허가 기준 이상 반입·취급한 사실을 확인해 위험물안전과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나트륨 총 102㎏과 두 드럼 분량의 관련 폐기물이 보관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트륨 취급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화재 원인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 뒤 증축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관할 구청인 대전 대덕구측의 입장이다.

이번 화재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된 헬스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공간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대덕구는 산업단지관리 및 점검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전공업 노동조합도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규탄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노조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회의를 비롯한 실무회의에서 사측에 환경시설과 집진 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특히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되는 것을 우려해 집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대전시, 대덕구는 심리치료 등 트라우마 극복 지원, 피해 보상, 장례 지원 등 화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희생자 유가족들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숙식, 수사 및 희생자 신원 확인 등 참사 수습 상황을 곧바로 알릴 수 있도록 시청 내부에 휴게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대전시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