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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둘러싼 줄다리기... 노동위 첫 판단에 눈 쏠린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2 18:37

수정 2026.03.22 18:36

원청업체-하청노조 갈등
내달 초·중순 첫 사례 나올듯
판단 이후엔 법적구속력 부여
경영계 교섭 회피땐 처벌 가능
사용자성을 둘러싼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줄다리기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 개정법 시행 후 2주차까지 700건에 이르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3주차부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판단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노동위원회의 판단부터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만큼 노사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첫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늦어도 4월 초·중순경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에 대한 노동위의 심의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중 9건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신청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경영계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개정법 시행 초기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8일 기준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장 283곳 중 270곳은 아직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지금처럼 수백건의 교섭요구공고와 같은 협상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질 시 사용자성 판단 요구가 무더기로 노동위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노사교섭 관련 절차 조정·중재는 노동위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개정 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최대 쟁점으로 자리 잡은 사용자성 판단도 노동위의 몫이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관련 판단도 사용자성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사용자성 인정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위는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등과 같은 사건 관련 접수 최장 20일 내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위의 판단부터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노동위 시정명령 이후엔 경영계가 교섭을 미루거나 회피할 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 판단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심 전까지 종전 판단의 법적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 출구전략이 없는 셈이다.
경영계가 노동위의 첫 사례가 되기를 꺼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