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쟁에 밀린 '환율3법' 31일 통과 전망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2 19:00

수정 2026.03.22 19:00

여야, 민생법안 처리 추진
여야가 정쟁에 골몰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안건들을 둘러싼 분쟁에 집중한 나머지 환율안정 3법 처리를 31일로 미뤄서다.

국회는 19~22일 3박 4일 간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의결하고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가 계획서를 채택했다.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동원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애초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환율안정 3법은 31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중동발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 여야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합의한 안임에도, 검찰개혁 정쟁에 밀린 것이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위시해 그간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협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법안은 이미 국회 손을 떠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발목 잡는 모습만 연출해서는 부담이 커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