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혼란 부른 노봉법
하청에 요구받은 사업장 287곳
13곳만 사실공고… 4.5% 그쳐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최대관건
노동위로 넘어가면 '쏠림' 우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도 초기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청에 요구받은 사업장 287곳
13곳만 사실공고… 4.5% 그쳐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최대관건
노동위로 넘어가면 '쏠림' 우려
22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대상에 오른 원청사업장은 287곳이다. 이 가운데 노조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13곳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교섭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고절차 이행은 더딘 모습이다.
현행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을 경우 일주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고를 진행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HD현대중공업 △SK인텔릭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대방건설 △성화종합건설 △서진산업 △한동대학교 등이다.
나머지 270여곳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청·원청노조 간 기존 교섭과 달리 개정법으로 원청·하청 간 교섭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면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됐던 '노동위 쏠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교섭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노동부의 준비 부족을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기준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683곳으로, 일주일 사이 230곳이 늘어났다. 교섭요구 하청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12만7019명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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