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후 2개월 딸 혼자 두고 술자리 간 20대 엄마…딸 급성 폐렴 사망, 예방접종도 안 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09:09

수정 2026.03.23 09:0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벽 4시 귀가한 엄마... '딸 숨 쉬지 않는다' 119 신고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여동생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시간 30여 분 후인 오전 6시 36분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31일 새벽 치료 중 결국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가 B양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부인 남자친구와 이별 후 식당 알바 하면서 양육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아기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한 결과 B양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의 의료 기록을 압수해 살핀 결과 A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 접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B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B양을 임신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B양을 출산한 A씨는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