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레저사고 10%가 봄철 발생…해경, 안전관리 강화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09:34

수정 2026.03.23 09:34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 인원이 증가하면서 다음 달 30일까지 맞춤형 안전관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 수역과 출입항지, 사고다발구역 등 26곳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강도 높은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9개 업체를 선정, 기구와 장비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수상레저 안전저해 3대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무면허조종과 주취 중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와 약물복용 조종행위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레저사고는 총 119건이다. 이중 3, 4월인 봄철에 발생한 사고는 12건(10%)이다.
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