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시 사업주·근로자 모두에 장려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인력난을 겪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홍천형 빈 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도비 8500만원과 군비 945만원을 포함해 총 9445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농업 분야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 군민이다.
사업체가 정규직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는 1인당 급여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80만원씩 6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1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나눠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사업 추진 후에도 매년 고용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군민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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