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외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재결합한 남성이 의부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6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동산 모두 아내 앞으로 해준 남편.. 재결합 후 평온
A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누굴 탓하겠나. 결국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15년 전 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다.
A씨는 "뼈저리게 후회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는 계속 제가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진작에 정리한 상태였다"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술집 운영하면서 귀가 늦어지자.. 아내의 의심, 고통스러운 남편
하지만 A씨가 명예퇴직을 한 뒤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A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자 아내는 제가 과거의 그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했다.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 학비를 몰래 대주고 있다고 오해하더라. 제가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고,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툭하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만 그냥 말뿐이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몰아세우기만 한다"며 "아내가 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크게 다툴 일도 없다. 하지만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 보니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푸념했다.
A씨는 "물론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15년 전 속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전부 넘겼던 그 재산도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근거없는 의심 이혼사유 해당... 재산도 분할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15년 전의 부정행위는 이미 시효가 지나서 이후 재결합해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신 만큼 지금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일은 현재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님을 공격할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통장 내역 공개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지속한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주장을 보강하시려면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하자는 발언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과거에 A씨가 아내에게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그간 꾸준히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인정받아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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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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