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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건설, 하도급대금 2.6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12:00

수정 2026.03.23 12: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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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총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가운데 2억6383만원이다.

또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했음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