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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바꿔도 기존 건물은..." 공장 화재 반복되는 이유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07:00

수정 2026.03.24 07:00

샌드위치 패널 내부 충전재로
무기질 단열재 사용 규정했지만
신축만 적용...사각지대로 남아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의 대형 화재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조립식 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강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이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여년 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조립식 건물에서 발생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 단열재를 넣은 조립식 건축자재로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보다 저렴하고 시공 기간이 단축돼 공장 건설 등에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다.

내부 충전재로 가격이 낮은 스티로폼이나 폴리우레탄 등이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1년 말 건축법 개정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 충전재로 유리 섬유를 채워 만든 '글라스울 패널'처럼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는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 700도에서 10분간 견디는 '준불연재'인 글라스울 패널도 초강력 화재에는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4년 6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 스티로폼이나 폴리우레탄 소재의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글라스울 패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불연·내화 구조 등의 건축자재를 쓰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과 자재 등의 난연·불연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스프링쿨러 같은 화재 진압 시설의 설치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지어질 신축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유사 사고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한 여파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안전 규정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