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 내부 충전재로
무기질 단열재 사용 규정했지만
신축만 적용...사각지대로 남아
무기질 단열재 사용 규정했지만
신축만 적용...사각지대로 남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여년 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조립식 건물에서 발생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 단열재를 넣은 조립식 건축자재로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보다 저렴하고 시공 기간이 단축돼 공장 건설 등에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다.
정부가 2021년 말 건축법 개정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 충전재로 유리 섬유를 채워 만든 '글라스울 패널'처럼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는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 700도에서 10분간 견디는 '준불연재'인 글라스울 패널도 초강력 화재에는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4년 6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 스티로폼이나 폴리우레탄 소재의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글라스울 패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불연·내화 구조 등의 건축자재를 쓰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과 자재 등의 난연·불연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스프링쿨러 같은 화재 진압 시설의 설치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지어질 신축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유사 사고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한 여파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안전 규정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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