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 방안 발표
9급 공무원 지역구분 모집, 6%서 10%로 확대
마약류 검사,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으로 확대
9급 공무원 지역구분 모집, 6%서 10%로 확대
마약류 검사,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최대 3%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직 7급이하 공채 등 지역을 근무지로 정해 채용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가점제도 신설 등 채용제도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 방안’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국가직 9급 '지역 구분 모집' 비중을 현행 약 6%에서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착형 공직 인력 확대..경찰 소방 2028년부터
지역 구분모집은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정착형 공직 인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약 207명 수준인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장기 거주자 가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 적용도 금지해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가점 확대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직종이나 직급별로 달랐던 ‘지역연고자 중심 채용’ 응시 요건도 지역 연고 중심으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해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 소재 학교는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해당 사항은 수험생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선발 직렬도 확대된다. 기존 일반행정·세무 중심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근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역시 문턱을 낮춘다. 7급은 학교장 추천 성적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추천 가능 기간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추천채용도 기존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4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특정 대학·출신 중심으로 조직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처 “국가직을 기준로 설명하면 광역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최소 시도 단위고 그 지역내 여러 출신 학교나 지역내 세부 출신지역끼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출신들이 혼합될 수 있다”며 “가점 합격 비율도 10%로 한정해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과도하지 않게 제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도 경력 채용 인정...AI는 필요경력 단축도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이밖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 하는 한편,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에는 공직 신뢰 강화를 위한 마약류 검사 도입도 포함됐다. 앞으로 신규 채용 공무원은 신체검사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경찰·소방은 업무 특성상 먼저 도입됐지만, 최근 마약류 확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 전반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공직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 제도의 다변화로 지역의 우수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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