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건 변경안 제출...6월 착공 확약도
26일 조합장·이사 해임총회 '분수령' 될듯
26일 조합장·이사 해임총회 '분수령' 될듯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사업조건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3.3㎡(평)당 공사비를 682만원으로 확정하고, 착공 이후 준공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착공 시점은 오는 6월로 확약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조합원 세대당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또는 입주 후 1년 시점에 100% 납부하도록 하고, 사업촉진비 2000억원을 책임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으로 조합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에 지상 최고 29층 높이 최대 4800여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은 기존 'e편한세상' 대신 상위 버전인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견 차가 발생했다. DL이앤씨는 신규 브랜드 도입 방안도 제시했지만, 조합 대의원회는 신규 시공사 모집 공고를 내며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DL이앤씨는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24일 첫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6일에는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총회도 예정돼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최근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확대된 상황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착공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이번에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조합과 원활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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