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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사면' 표기 논란…박홍근 "법률 용어 알지 못한 불찰"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14:53

수정 2026.03.23 17:1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전과 기록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전과에 대해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선거공보물에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에 대해 사면됐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과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당시 900여 표(0.8%p) 차이의 접전이었음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당선 무효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학생운동 관련 전과들의 집행유예가 끝났고 수배 생활도 종료돼, 피선거권이 회복된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면'이라 이해하고 쓴 것 같다"며 "당시에는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돼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