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채용에 ‘지방 거주자 우대’…"15년 거주자 필기시험 3% 가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15:07

수정 2026.03.23 15:15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 방안 발표
'살던 곳' 중심 채용 개편...가점 선발 10%로 제한
9급 공무원 지역구분 모집은 6%서 10%로 확대
7급 학교장 추천기준 상위 15%로 완화 문턱 낮춰
창업도 경력으로 인정...공무원 마약 검사 의무화
마약류 검사,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으로 확대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비수도권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3%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도 지역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개편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에 대응해 연고지 중심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는 중복 적용을 금지해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6% 수준인 지역 구분 모집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분모집은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국가직 9급을 비롯해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경찰·소방 공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는 중복 적용을 금지해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가점 확대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지역 출신 우대 거주지 응시 요건은 지역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강화했다. 현재 지역출신우대 전형 5급 공채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역 소재 학교 출신이면 응시할 수 있다. 9급 공채는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해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소재 학교는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은 2년 유예 후 2028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내년에는 8%, 2028년에는 10%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 문턱도 낮춘다. 7급은 학교장 추천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추천 가능 기간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 지방 공무원 추천 채용도 기존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일각에선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4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특정 대학, 특정 과를 중심으로 인력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서다.

손무조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이에 대해 “국가직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광역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최소 시도 단위고 그 지역내 여러 출신 학교나 지역내 세부 출신지역끼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점 합격 비율도 10%로 한정해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과도하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한다.

경력 채용 제도도 손질한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손 국장은 “지원자가 창업을 해서 관련 분야에서 제대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세무 관련한 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분야 채용에서는 필요 경력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 특성을 반영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신체검사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 6종(필로폰·대마·아편·엑스터시·코카인·케타민)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경찰·소방은 업무 특성상 먼저 도입됐지만, 최근 마약류 확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 전반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공직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