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람피운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오히려 '선물 청구서'를 돌려받았다는 여성이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했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사진 속에는 B씨가 A씨에게 선물한 내역과 가격이 적혀 있다. 애플의 78만원 짜리 고성능 헤드폰인 에어팟 맥스(78만원)부터 나이키 에어포스1(18만5000원), 로지텍 MX 마스터 3S(18만5000원), 파타고니아 신칠라 스냅티(19만9000원), 소니 WH-1000XM5(44만9000원), 필립스 휴 조명 스타터 키트(22만원), 딥티크 탐다오 오드퍼퓸(23만5000원) 등이 쭉 나열돼 있다.
여기에 샴푸나 핸드크림 등 3만원대 상품들도 보인다.
B씨는 선물한 물품 총액이 330만원인 걸 강조하면서 "신발 빼고 끝자리 떼고 310만원만 보내라"고 마무리했다.
글을 올린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했고 3개월 전 B씨가 바람을 피워 헤어진 사실도 알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돌려줘야 하는 거냐. 상대방이 바람피워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법적으로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는 소유권이 상대에 이전되는 것이라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다.
해당 글이 온라인 상에서 큰 관심을 모으자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해당 글을 삭제하라며 욕설을 쏟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 미친 것 같다"면서 "저는 작년까지 수능 준비만 했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B씨는 직장인이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줬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줬겠지만, 20살한테 300만원이 어딨냐"며 "저 몰래 다른 여자 3번 만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뻔뻔하다. 어이없다"고 하소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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