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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08:58

수정 2026.03.24 08:5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화재 예방 및 대피 등 안전조치 소홀 조사
손주환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안전공업 임직원들이 23일 이틀째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주환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안전공업 임직원들이 23일 이틀째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화재 예방이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 참사 및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전날 경찰과 함께 안전공업 본사 및 제2공장을 대상으로 10시간여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손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22일과 23일 대전시청에 차려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손 대표는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