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화재 예방 및 대피 등 안전조치 소홀 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화재 예방이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 참사 및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전날 경찰과 함께 안전공업 본사 및 제2공장을 대상으로 10시간여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손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22일과 23일 대전시청에 차려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손 대표는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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