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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도 18개월 내 처분 또는 소각이 원칙으로 규정되면서 자사주는 더 이상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주주환원 수단으로 재정의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로 최대 6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지주사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SK는 보유 자사주의 대부분을 소각하기로 결정했고, 삼성물산은 잔여 자사주 전량 소각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촉발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을 끌어올리고, 자기자본 감소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강화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자 요구수익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흥국증권 박종렬 연구원은 "지주사에는 이 같은 변화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주식 수가 감소하면 주당 순자산가치(NAV)가 상승하고, 고질적인 지주사 할인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자사주 20% 소각 시 주당 NAV는 20%, EPS는 25% 상승하고 할인율이 일부만 축소돼도 주가 상승 여력은 30%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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