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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0:28

수정 2026.03.24 10:28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서 표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서 표지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