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업무방해로 송치됐는데…보복협박·스토킹 드러난 60대 구속기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1:15

수정 2026.03.24 11:15

경찰 송치 뒤 협박 6차례 반복
접근금지 위반 후 폭력까지, 檢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파이낸셜뉴스] 단순 업무방해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검찰이 보복 협박과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70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보복성 협박과 스토킹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총 6차례 보복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최초 신고 이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업소를 찾아가 위협과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치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까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지난 6일 구속된 A씨는 20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검찰은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