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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T 스맥 등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경영권 분쟁 지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1:14

수정 2026.03.24 11:34

SNT "법원 결정 존중...핵심쟁점 본안소송서 다룰 것"
SNT홀딩스 제공.
SNT홀딩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창원지방법원이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SNT홀딩스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NT홀딩스는 이에 대해 “현재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지분임을 확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단일 뿐,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쟁점은 본안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NT홀딩스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이 실제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T홀딩스는 “만약 해당 지분이 현 경영진을 위한 우호 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사주 처분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배임적 행위였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한 뒤 본안 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