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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방채도 디지털화..자금조달 다변화 나선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1:49

수정 2026.03.24 11:54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2027년 도입 목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으로 소액 투자 확대·투자자 저변 넓혀
일본 중의원. 출처=연합뉴스
일본 중의원.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디지털 증권 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추진한다. 구매자층을 넓혀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증권은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고 기존 증권화 상품에 비해 가치를 소액 단위로 나누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소액부터 투자가 가능해 회사채나 부동산 분야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종이로 관리하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증권은 거래 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도 투자자 정보와 거래 이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보하기 쉬워져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지방채에 디지털 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