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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낸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4:54

수정 2026.03.24 14: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 현행 제재 수준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 자격 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 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