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융자 한도 등 조합 거래기준 결정 필수 요소
"불이익 없도록 조기 신청 권장"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율 산정 등 조합 거래기준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라며 "신용등급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조합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2026년 6월 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평가 업무의 특성상 소요 기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내 인터넷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