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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4:17

수정 2026.03.24 14:17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국회 통과 사흘 만에 국무회의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