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누락하는 공무원 지자체 발각시 형사처벌 등 중징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천 계곡 무단접유 불법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감찰반을 운영해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들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를 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이달말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도 분명히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공직기강의 문제로 이런 경우 감찰반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나 2월 대통령 지시 이후 전북에서만 882건이 적발돼 지난해 대비 17배가 증가했다. 이는 기존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국 조사에서 835건이 적발됐다는 보고에 대해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재조사를 지시한바 있다.
형식적 단속보다는 감찰·감사 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단순 벌금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행안부는 현재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중이다. 불법시설이란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불법 시설물 조사와 정비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인데 1차 조사는 이달말까지 진행하고 2차 조사는 6월 중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단속 실적이 저조해 공직사회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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