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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5:24

수정 2026.03.24 15:13

이르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노동 사각지대 '공무원·특고·플랫폼' 노동절 휴식 보장받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노동자로 구분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턴 이들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사실상 한 단계 격상시킨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을 오늘(24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