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건 돌파' 재판소원에 로펌도 대응 본격화…'사전심사' 기준 쟁점 부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5:58

수정 2026.03.24 16:45

로펌·헌재 대응 본격화…'기본권 침해' 등 요건 모호성 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은솔 기자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 2주 만에 접수 100건을 넘어서며 대형 로펌과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초기 급증하는 사건 중 본안 심리로 넘길 사건을 가르는 ‘사전심사’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적법요건, 보충성 원칙, 제소 기간 등 실무상 쟁점이 다양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포착해 일반 소송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두고 “기본권 침해의 정의와 ‘헌재 결정’의 범위에 위헌뿐 아니라 합헌 결정도 포함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명백성’ 여부와 3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기간이 실무상 엄격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일광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등 소송 초기 단계부터 기본권 침해 주장을 명확히 현출해야 한다”며 “제기 기간이 짧은 만큼 법원 단계에서부터 사유를 미리 정립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 헌재는 지난 20일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독일식 전원재판부 선별 방식이나 미국식 중요 사건 심리 모델을 참고한 사전심사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만 사건 선별 과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사건번호 2026헌마689)의 첫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관련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