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허위입원·수리비 부풀리기 잡는다...보험사기 특별신고 10월까지 연장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7:41

수정 2026.03.24 16:31

신고 범위도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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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된다. 신고 범위도 자동차 보험까지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 신고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기간과 동일한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 중심의 신고 대상을 자동차 보험 영역까지 넓히기도 했다. 이에 고의 사고를 공모한 운전자는 물론,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대면 진료 없이 가짜 입원 기록을 만드는 한방병원 등이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경상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일반실 환자를 상급 병실 이용자로 조작해 병실료 차액을 가로채는 행위, 정비업체가 부품 교체나 판금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포상금은 병의원의 경우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 및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차주·운전자, 동승자 등은 1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은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