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존 약국과 5년 재계약이 그저께인데..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한 하나로마트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7:12

수정 2026.03.24 17:12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 창고형 약국 입점 논란
마트 측 지난해 11월 기존 입점 약국 임대료 45% 인상하고 재계약
울산시의사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기존 약국 피해 우려
울산시약사회와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창고형 약국 입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약사회와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창고형 약국 입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창고형 약국이 울산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존에 입점해 있던 약국이 최근 5년간 재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창고형 약국을 유치해 지역 약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광역시약사회와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의 창고형 양국 입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원예농협은 이곳 마트에서 13년간 운영해 온 A약국의 임대료를 42% 인상하고 5년 동결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비밀리에 100평 규모의 거대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는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며, 힘없는 개인 약사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마트 측은 A약국의 항의에서 대해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라는 제안하면서 약사법까지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약국은 반드시 조제실을 갖추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라며 "조제 시설을 갖추고도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기존 약국과 협상하려 한 농협의 형태는 약료 체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원예농협 측이 공개사과와 함께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약사 동료들, 시민과의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입점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상공인연합회도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를 비판하며 기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고려한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했다.

이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측은 앞서 언론 답변서를 통해 기존 약국에 1층 이전을 제안했지만 임대료 문제로 무산됐고 동일 업종 복수 입점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일반적인 상업시설 운영 방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해 창고형 약국 2곳이 문을 연 상태다.
이 가운데 한 곳은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성분의 조제용 의약을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해 놓고 판매하다가 지난 1월 해당 약사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