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충무무공훈장 취소 의결, '전투 공적 없는 서훈'은 허위 해석
24일 국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거에 불법 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서 검증해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상훈법 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될 경우 정부는 훈장 또는 포장, 또는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해석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반란 외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전투 공적이 없이 서훈돼 허위 공적으로 결론이 났고, 이들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훈이 취소된 이들은 당시 △이상규 육군 준장(육군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육군 제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육군 제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육군 제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쿠데타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돼 199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훈이 최근까지 유지됐다.
이번에 무공훈장이 취소된 10명은 1980~81년 서훈을 받았으며, 이들 중 4명은 사망했다. 현충원 안장의 경우 군 복무 경력(20년 이상), 다른 훈장, 유공자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가능하므로 이번 취소 대상자들의 안장 자격은 유지된다.
이 밖에도 △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육군 제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육군 제9사단)의 서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에도 노무현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및 신군부 연루와 관련,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주요 임무 종사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3명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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