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 기동민 前의원 항소심…檢 "증거·증인 보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7:46

수정 2026.03.24 17:46

기동민·김영춘 前 의원, 항소기각 주장
검찰 "1심 무죄 판결은 법령위반·사실오인"
김봉현 前 회장 재판과 병행 예정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직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사실 오인'이라며 핵심 증거와 증인을 보강하겠다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송승훈·김지숙·석준협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춘 전 의원(前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김봉현·이강세로부터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령 위반 및 사실 오인"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김봉현 수첩'에 대한 감정과 함께 추가 증인 신청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각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건 간 병합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병합하기도 하지만, (병합 대상) 사건들의 피고인은 서로 다르다"며 "대신 앞으로 병행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 재판은 같은 날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이날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김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당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금액이나 전달 방식 등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고자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허위로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회장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김봉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는데, 그 동기나 경위·변경 전후의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진술의 상당 부분이 메모에 기초하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당초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는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해선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