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민단체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소액 금융 분쟁에 한해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챁진 원장은 24일 소비자단체 6곳, 시민단체 3곳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과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등 차원에서의 금융 관행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과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두가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 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 의무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소비자 일선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제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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