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서 파면 의결 이례적
도덕성, 청렴성, 공직자 품위 손상 등 고려해 결정한 듯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도촬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파면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A장학관에 대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가 성 관련 비위로 교육공무원을 파면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징계위는 교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의결 결과는 A장학관에 통보하고,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계처분 할 참이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분류된다.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감액(최대 50%)만 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진 않는다. 파면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면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A장학관은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도촬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A장학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장학관이 범행 현장에서 지니고 있던 소형 카메라 1대 등 총 4대를 압수해 포렌식 한 상태다. 경찰은 또 A장학관이 교육청 한 부서에서 쓰던 PC 본체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장학관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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