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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2배 이상 내린다… 세수 감소·석유 소비 양극화 우려

정상균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18:11

수정 2026.03.24 18:55

2차 최고가 연동해 인하폭 결정
유류세 인하율 15~25%로 예상
내달부터 유류세 2배 이상 내린다… 세수 감소·석유 소비 양극화 우려


중동전쟁발 고유가 사태로 정부가 내달부터 유류세를 크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7~10%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것이 유력시된다. 지난 13일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이은 유가 안정 후속 조치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환율·고유가의 이중고 상황에서는 실제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감소와 석유 소비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오는 26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논의한다. 오는 27일 석유제품 2차 최고가 지정과 연동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내달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로 내달 말까지 유지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유류세 조정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며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따져보고 있는데, 석유제품 최고가 2차 지정에 연동해 인하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자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최고한도인 37%까지 높였다. 전례로 보면 유류세를 이 정도로 낮추는 수순인데,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 지정' 제도를 시행한 점이 이때와 다른 점이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를 L당 1700원대 초반으로 눌러놓은 1차 지정 최고가에 따라 지난 2주간 주유소 소매가격은 1800~1900원 선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크게 올라, 오는 27일 예정된 2차 최고가는 1800~1900원 초반대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 소매가격은 2000~2100원대로 오를 수밖에 없어, 적어도 이전 수준을 유지하려면 유류세 인하율을 현재의 2배인 15~25%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경유의 할인 효과는 현행 L당 50원대(휘발유 57원, 경유 58원)에서 100원 초반대로 올라간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2~0.3%p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한번에 최고치인 37%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한다"면서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그만큼 취약층에 직접 지원하는 차등화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유류세(휘발유 694원, 경유 476원)는 L당 고정돼 있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유류세 비중이 작아져 인하 효과도 떨어진다. 그 대신 세수는 크게 줄어든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세수는 한 달에 4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