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
징벌적 제재보다 예방 초점
규제 풀어 중소기업 상생도
징벌적 제재보다 예방 초점
규제 풀어 중소기업 상생도
우선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있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 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 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소명 및 시정 요청→기한 내 개선 유도→시정 시까지 관리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 체계는 계속 유지돼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 건물 안, 주택 앞 등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설치돼 있어 불량 발생 시 화재·감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연 25만여 건의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일평균 1만7900여 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전 발생 시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에서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중소 업계의 인력 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 공급자의 필수 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 및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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