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법 개통과 관련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통신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요금제 선택 지원과 이용자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우선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본인 확인 과정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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