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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살해·매장 30대 친모에 살인 혐의 적용…검찰 송치 예정(종합)

뉴스1

입력 2026.03.24 19:39

수정 2026.03.24 19:39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 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이날 A 씨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 씨는 정확한 범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수일 내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남성 C 씨도 B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A 씨는 B 양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C 씨의 조카를 B 양인 것처럼 여러 차례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숨진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 씨와 C 씨를 긴급 체포했고, 18일 B 양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