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례 불송치 처분…검찰 사건 기록 요구
검, 기록 검토 후 송치 불요 결정…사실상 무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경찰의 송치 요구에 대해 불요 결정하고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환부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 시민단체는 2022년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2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경찰에 기록과 증거물 등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의혹을 들여다봤으나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재수사 결과 통보 또는 기록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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