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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