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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21:09

수정 2026.03.24 21:08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노동자로 구분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이들도 휴식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