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노동자로 구분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이들도 휴식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